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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만남 이용권 2024 최신 정보 안내(신청만 해도 200만원)

dynamic_study 2024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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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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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만남 이용권

 
- 첫만남 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로 보호자의 '국민행복카드'로 지급 되고, 출산 후 1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 
 

 

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

 
- 첫만남 지원 대상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)를 대상으로 합니다.
 
 



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

 
-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, 성인 용품,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 
-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오락, 위생업(마사지, 안마소, 사우나), 레저, 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에선 불가
 
- 오프라인 결제 시 산부인과, 소아과 등 사용 가능
 
- 온라인 결제 시 네이버페이, 쿠팡 등에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.
 

 

 

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 

 
- (지원금액)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
  * ‘24.1.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
 
- (지급방식)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

o (원칙: 바우처)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(포인트) 지급, ‘임신・출산 진료비’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

 - (예외: 현금)
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,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‘디딤씨앗통장’으로 현금 지급 가능

*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(또는 예비 양부모)의 국 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(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,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)

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

 
 

 

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

 

 

 

 

 

- (신청대상)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
1. 친권자 :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
 
2. 후견인 : 친권자가 없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
  -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제출 받아 확인
 
3. 그 외의 경우
  -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지만,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사람(조부모, 친인척, 위탁 부모, 예비 양부모, 출신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) 은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보호자로 추정, 다를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및 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 

- (신청 방법)

1. 방문 신청
-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 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(온라인의 경우 부모인 경우만 해당, 그 외 오프라인 신청 필수)
 

온라인 신청 사이트 이동

 
3. 우편 또는 팩스 신청
-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(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발송)
 

- (신청 기간)

1. 신청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, 사용 기간(아동출생일로부터 1년)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(최소 2개월 전)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
 
*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고,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 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할 것
 
2. 신청일 입력 및 등록
- 신청 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등록, 주말과 공휴일 관계 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접수한 후 필요서류를 모루 확인한 날짜로 입력
 
 

 

첫 만남 이용권 신청 서류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 (신청서 등의 서류)

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  단,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[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] 활용 가능
-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부모) 확인 필요
 
2.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제공동의서
-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'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' 확인
 

- (신분증 확인)

1.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 - 온라인 신청 시 인증서 등록 및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진행
 

- (대리인 신청 시)

1. 위임장, 보호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 확인
-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본, 시설 입소 확인서,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통해 확인
- 수급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 관련 위임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 시켜줄 
 

*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

 
 
 

 

첫 만남 이용권 지급일

 

- (결정 통지)

1.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(우편, 문자, 이메일)
 

- (지급 시기)

1. 사업 담당자가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한 날의 다음날 지급
 - 기존 카드가 있으면 추가 발급 없이 해당 카드 활용 / 없다면 신규 신청 필수
 
*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(IBK기업은행, NH농협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 부산은행, 수협은행, 우리은행, 제주은행, 우체국, 하나은행,신협), 삼성・롯데카드사, KB국민카드, (전북은행), 신한카드

- (이용 기간)

1.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, 이후에 소멸 됨
- 신청이 가능할 때 빨리 신청해야 좋습니다.
 

국민행복카드
국민행복카드

 
 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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