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
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
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,080만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요.
납부한 만큼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과 지원해준다고 하니, 안할 이유가 없겠죠? 총 10,000명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 보세요!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
1. 모집 인원 : 총 10,000명
2. 신청 기간 : 2024. 6. 10(월) ~ 2024. 6. 21(금) 18:00
*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
3. 신청 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온라인 접수
- [방문] 근무일 중 09:00 ~ 18:00 접수분
- [온라인] 접수마감일 18:00 접수분
※ 제출한 서류에 미비(누락·식별 불가) 있는 경우 별도 추가(보충)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(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
※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확인
4. 문의처 : 희망두배청년통장 꾸만래통장 콜센터(1688-1453)
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
1.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·지원합니다.
2.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·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됩니다.
신청 필수 서류
1. 가입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3.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서)
4. 금융정보제공동의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: 일반 출력 *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
6. 근로 증빙 서류 :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
신청 자격
아래 5가지의 자격을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!!!!
1.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)
*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
2. 만 18세 ~ 만 34세 청년
3.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(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)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
* 근로 종류 무관하나,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
4.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(기준 기간 : 2023. 6. 1 ~ 2024. 5. 31)
5. 부 ·모(기혼시 배우자) 소득 연 1억(세전 월 평균 834만원)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
*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 ·모 합산, 배우자는 별도 적용(기준기간 : 2023. 6. 1 ~ 2024. 5. 31)
*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 신청 제외
1. 신청자 본인이 생계 · 의료 · 주거 · 교육급여 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2.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3.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(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참여 가능)
4. 사치 · 향락 · 도박 ·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5. 군 의무 복무자(현역, 상근, 전환, 사회복무, 대체복무, 산업기능, 전문연구 등)
*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(저축 약속), 은행 방문 불가능한 경우 선정 제외
6.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(수혜) 중인 자, 근로장학생
-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'24년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(4월말) 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
*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,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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